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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41세) 과 2013. 경부터 약 4년 간 내연의 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남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과의 관계를 알게 된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B과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 받은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10. 8. 21:31 경 익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로 “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습니까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5. 18:12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진짜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있는데, 보내줄까요 당신이 보면 죽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건데 곰곰히 생각해 보고 일주일 후에 보낼께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0. 23:04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병신 같은 자식 대응도 못할 거 같으니깐 차단했냐

네 가 그러고도 남자냐!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1. 00:47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겁쟁이 자식 넌 그녀 옆에 있을 자격 없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8. 03:50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천천히 파괴해 줄게,

그녀가 날 비굴하게 마지막으로 대한 분풀이야, 그녀와의 동영상 있다.

뭔지 알겠지 갤럭시는 차단 문 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안다.

그동안 확인했으면서도 참는 넌 진짜 병신 같다.

니 와이프가 전에 나한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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