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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87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0.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교회 목사, 피고인 B은 교회 집사라고 자신을 각각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장을 인수 받고 20억 원을 대출 받아 위 3,000만 원을 2016. 11. 20.까지 갚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선교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 대출금 중에서 3억 원을 6개월 간 무이자로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플라스틱 생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인 ‘G 교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자동차매매 업을 하고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돈으로 차를 뽑고 그 차를 다시 팔면 2,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선교 헌금으로 200만 원을 더해 2,2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매매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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