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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7고합27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밤 무렵에 C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중국동포인 피해자 D( 여, 46세) 을 만 나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다음 자신의 일행들과 위 노래방을 나왔으며, 같은 날 22:55 경 이후 피해자에게 ‘ 전화를 달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0. 10. 08:30 경 이후 피해자에게 ‘ 오후 3 시경 식사 대접을 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면서 연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1:54 경 피해 자로부터 선약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고, 그럼에도 ‘( 피해자와) 나이가 같으니 친구로 지내자, ( 자신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호감을 사고자 한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10. 10. 16:10 경 피해자에게 저녁 무렵 밖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 회 보냈으며,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외출이 어려우니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으로 오라’ 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같은 날 20:49 경 피해자의 E 사진에 대해 ‘( 피해 자의) 딸이고, 자녀는 딸 한명이냐

’며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전화를 달라, 기다린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급기야 피고인은 2017. 10. 11. 01:42 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놀게 되었으며, 같은 날 05:02 경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 자로부터 ‘ 비오니까 집에 들어가셔’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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