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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으로 인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홍 콩 투자회사 B의 한국 지사인 C( 전 D) 본부장 행세를 하며 이종 사촌인 피해자 E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법무비용 등 각종 위 회사와 관련된 명목으로 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경 피해자에게 ‘

야. 회사에서 고액 펀드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3개월 기본 60% 고정수익율이 보장되는 상품이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단기간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한번쯤 생각해 보라고 정보를 준다.

F이 참여하는 상품이다.

’ 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사실은 C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에서 60% 의 고정수익율이 보장되는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투자회사의 펀드에 가입한다거나 위 투자회사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추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합계 698,187,1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이메일 출력물, G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증거 목록 순번 7, 9, 11), 고소인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H, 각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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