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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306
종중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4. 6.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제2호 안건 중 총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위 D의 후손이다.

나. 피고의 1995. 2. 3.자 종중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피고의 조직과 정기총회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 본회는 D파(E) 후손의 성년 남자로서 구성한다.

제9조 본회에는 총회(정기총회와 임시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제10조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22일로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 4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본회의 주요사항 결정은 재적인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피고는 1996. 2.경 전주시에 대표자를 F으로 하는 종중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전주시로부터 종중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8. 3. 31. 임시총회(이하 ‘2018. 3. 31.자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고, 2019. 4. 6. 임시총회(이하 ‘2019. 4. 6.자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2018. 3. 31.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당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다. 2) 2019. 4. 6.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도 마찬가지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였고,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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