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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200471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5. 11. 28.자 임시총회 및 2016. 1. 1.자 정기총회에서 별지 총회결의 의안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비롯한 C, D, E 등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의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그 임기가 만료된 후, F이 2014. 9. 20.경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C이 피고를 상대로 F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위 2014. 9. 20.자 임시총회는 무효라며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1132)에서 피고가 2015. 10. 6. 위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위 소는 그 무렵 종결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표시된 C 명의의 ‘안내장’을 통하여 2015. 11. 28. 임시총회(이하 ‘11월 총회’라 한다)를, 이어 문장 D 명의의 ‘신년 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안내서’를 통하여 2016. 1. 1. 정기총회(이하 ‘1월 총회’라 한다)를, 계속하여 문장(연고항존자) E 명의의 ‘임시총회개최안내서’ 및 2016. 3. 5.자 모 신문에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통하여 2016. 3. 19. 임시총회 이하 ‘3월 총회’라 하고, 위 3회의 총회를 '이 사건 각 총회'라 한다

)를 각 개최하였다. 라. 11월 및 1월 총회에서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별지 총회결의 의안 기재 제1안건에 대한 결의가, 3월 총회에서 E을 피고의 문장으로 선출하는 등 같은 별지 기재 제2안건에 대한 결의가 각 이루어졌다. 마. 한편, 피고의 종중규약에는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연고항존자는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 갑 제10, 11, 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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