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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57824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2016. 11. 12.자 임시총회에서의 추인결의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제2항 및 제3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2016. 11. 12.자 추인결의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종중이 2016. 11. 1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추인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출석 종중원 120명과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66명 합계 186명중, 163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167명의 지지를 받은 C을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이 사건 결의를 추인(이하 ‘이 사건 추인결의’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추인총회에서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추인총회는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고, 일부 종중원들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누락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피고 종중이 내세운 해임사유는 허위사실이므로, 이 사건 결의는 여전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절차상 하자에 대한 판단 1)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였는지 여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 피고 종중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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