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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6나3535
소유보존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씨 21세손인 BC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광주 북구 BA 답 9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중원인 망 BD, 망 BE, 망 BF, 망 BG, 망 BH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들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AW는 2016. 1. 16.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원고는 위 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부 종중원들이 위 2016. 1. 16.자 임시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는 2016. 12. 24.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AW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설령 위 2016. 1. 16.자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6. 1. 16.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항변 및 직권에 의한 소송요건 판단 AW를 대표자로 선임한 임시총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원고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AW는 BB씨 21세손인 BC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서 선임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의 2016. 1. 16.자 임시총회와 2016. 12. 24.자 임시총회는 소집통지가 가능한 종중 구성원들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AW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매년 음력

3. 15.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는바, 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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