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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4 2019가합103342
유체동산인도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파 35 세손 ‘G’ 을 공동 선조로 하여 그 후 손 성년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의 2018. 10. 6. 자 총회 당시 원고의 임원은 2016. 3. 20. 자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망 H, 부회장 I, 총무 피고 B, 재무 피고 C, 감사 피고 D, C 이었다.

다.

피고 C은 2013. 4. 경 상위 종 중인 J 종중으로부터 ‘K 지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는 원고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3,699,860원은 피고 C 명의의 L 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13, 14호 증의 각 기재, M 조합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2018. 10. 6. 자 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한 원고의 전 임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종중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별지 기재 목록 유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재무 담당 임원이었던 피고 C은 원고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원고 몫의 ‘K 지원금’ 잔 액 73,699,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최초 종중 총회였던

2016. 3. 20. 자 총회는 정당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망 H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통 지가 가능한 모든 원고 종 중원들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집 절차 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 총회에서 한 임원 선출 결의, 종중 규약 제정 결의는 각 무효이다.

따라서 이후 개최된 원고의 2018. 10. 6. 자, 2020. 1. 12. 자 총회 역시 정당한 소 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하였거나, 효력이 없는 종중 규약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위 2018. 10. 6. 자 및 2020. 1. 12. 자 총회에서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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