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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31 2018가합325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2017. 11. 18.자 임시총회 결의와 2018. 3. 11.자 임시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 시조 E의 20세손인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중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2) G는 1994년경부터 적어도 2015. 2.경까지 피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3. 12.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G의 손자이다.

나. 피고의 재산 관계 1) 영주시 H 임야 25883㎡(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중 25884/26083 지분에 관하여 1994. 9.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나머지 199/26083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영주시 I 대 215.2㎡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2. 27. 피고 명의로 2015. 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피고의 2015. 2. 5.자 임시총회에서 출석 종중원 11명의 찬성으로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고, 회장으로 원고 A을, 이사로 J, K를, 감사로 G를 선출하며, 부동산 매수의 안건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과 종중규약이 제출되었고, 등기부상 피고의 대표자가 원고 A으로 기재되었다. 다. 피고의 2017. 11. 18.자 임시총회 1)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연고항존자인 J은 2017. 11. 초순경 ‘2018. 11. 18. 10:30 영주시 L에 소재한 M 식당에서 피고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18. 임시총회(이하 ‘2017. 11. 18.자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는 출석 종중원 전원 찬성(참석 종중원 11명 및 의결권 위임 종중원 6명)으로 원고 A의 피고의 대표자 자격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N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안건을 결의하였다(이하 ‘2017. 11. 18.자 결의’라 한다

. 라.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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