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옷 임가공을 해 주면, 매주 월요일마다 결제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를 판매한 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임가공 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31,885,9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 받고 16,885,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등
1. 거래 명세표, 지불 영수증 사본, 녹취록, 이행 권고 결정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임가공 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 불이행일 뿐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이미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증거기록 64 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으로는 자동차 1대가 전부였다.
②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F으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 대금에 대하여 2013. 11. 14. 경 114,781,697원을 변제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그 합의를 불이행하여 강제집행을 당하고 현재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