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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7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E과 같이 F 이라는 상호로 홈쇼핑 의류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5.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 주) 성화 케이 알에서 피해자 ( 주 )H 의 대표이사인 I에게 “NS 홈쇼핑에서 판매할 자켓과 바지의 오더가 떨어졌다.

그런 데 원단 값이 없으니 자재 값 2,000만원을 대주고,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주면 NS 홈쇼핑에 납품하고 돈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8. E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2.까지 임가공 비 62,417,500원 상 당의 의류를 납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당시 원단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다른 거래처로부터 빌려 원단을 구입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는 등 어려운 상태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임가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합계 82,41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품 생산 지시서, 거래 명세표, 예금거래 내역, 납품 내역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8. 8. 경 송금한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 측에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임가공 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홈쇼핑을 통한 의류 판매 수익이 예상보다 좋지 못했고, 홈쇼핑으로부터 선 결제 받은 물품 대금이 원단 업체에 우선하여 지급되는 등 사업 시작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상 위험에 기한 것으로, 피고인과 E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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