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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 장례식 비용 지출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임가공 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원단공급업체들 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고도 현재까지 상당액의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10. 경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K에게는 임가공 비를, L에게는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각 돈을 지급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7. 경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도 위 ③ 항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가공 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도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가공 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임가공 비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1,688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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