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예상치 못한 아버지 장례식 비용 지출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 피해자에게 임가공 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① 피고인이 당시 채무가 3억 원이 넘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원단공급업체들 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고도 현재까지 상당액의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10. 경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K에게는 임가공 비를, L에게는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각 돈을 지급 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7. 경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도 위 ③ 항 사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가공 비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도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가공 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임가공 비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약 1,688만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