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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3]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인력이 필요한 데 인력을 넣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다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직면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인력을 공급을 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경 60명의 인력을, 2015. 4. 경 2명의 인력을 각 공급 받았음에도 인건비 합계 58,136,72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809]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5.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경 위 ㈜E 사업장에서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 인쇄회로기판 형성 임가공을 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운영하던 위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 직면하여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인쇄회로기판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임가공 인쇄회로기판을 납품 받고도 그 대금 20,986,3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13. 경까지 3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쇄회로기판 형성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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