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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105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의류 원자재와 부자재를 구입하여 피고의 베트남 공장에 입고시키면 피고가 자재를 이용하여 봉제 임가공을 완료한 의류를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로 양팔의 소매길이에 차이가 나고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며 넘버링을 제거하지 않는 등의 하자 있는 의류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61,271,850원(원단구입비 35,912,258원 자수비 17,359,592원 기타 지출경비 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가공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으로 작성된 임가공 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13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베트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F"인 점, 피고는 “F"이 G라는 회사로서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G와 피고가 동일한 법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는 것 이외에 원고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원고와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던 E도 원고로부터 의류 원자재와 부자재를 입고받아 이를 이용하여 임가공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의류를 납품하는 주체는 모두 G이고, 자신이 G의 소속으로 원고의 주문을 수주하고 관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면 원고를 상대로 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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