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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2970
임가공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393,600원, 원고 B에게 18,252,8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의류 임가공 등 (1)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의류를 임가공한 후 2014. 3.경까지 피고에게 그 의류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임가공비 57,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 A은 2014. 6. 4.경 위 임가공비 채권 중 15,206,4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점퍼 608장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 B의 의류 임가공 등 (1)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을 의뢰받아 의류를 임가공한 후 2014. 3.경까지 피고에게 그 의류를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임가공비 24,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그러던 중 원고 B은 2014. 6. 4.경 위 임가공비 채권 중 6,547,2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점퍼 262장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임가공비로 원고 A에게 42,393,600원(= 57,600,000원 - 15,206,400원), 원고 B에게 18,252,800원(= 24,800,000원 - 6,547,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의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6.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 소유의 점퍼를 각 교부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임가공비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점퍼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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