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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 세, 남) 과 초등학교 동창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 빌려 달라’ 고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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