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경부터 2015. 1. 경까지 ㈜E 의 대표이사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채권자 ( 갑) : A, 채무자 ( 을) : ( 주 )E, 2014년 1월 20일 채권자 A은 금 오천 만원( ₩50,000,000 원) 을 채무자 ㈜E( 이하 채무자 )에게 빌려주었으며, 상기 금액은 ㈜E 의 사내 이사 F( 주민번호 G)를 통해 동사의 감사 H의 계좌( 주민등록번호 I) 로 입금되었다.
’ 라고 기재한 후 ( 주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 주 )E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채권자 ( 갑) : A, 채무자 ( 을) : ( 주 )E, 2014년 2월 6일 채권자 A은 금 일천만원( ₩10,000,000 원) 을 채무자 ㈜E( 이하 채무자 )에게 빌려주었으며, 상기 금액은 ㈜E 의 사내 이사 F( 주민번호 G)를 통해 동사의 감사 H의 계좌( 주민등록번호 I) 로 입금되었다.
’ 라고 기재한 후 ( 주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 주 )E 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채권자 ( 갑) : A, 채무자 ( 을) : ( 주 )E, 2014년 3월 14일 채권자 갑은 2014년 3월 14일 금 이천 만원( ₩20,000,000 원) 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소비 대차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라고 기재한 후 ( 주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