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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 9. 경 불상지에서 ' 미즈 사랑' 대부업체에 전화대출을 받음에 있어 B의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대부업체 인터넷 사이트의 ‘ 전자대출거래 계약서’ 의 계약일 란에 ‘2015 년 1월 9일’, 최초이용액 란에 ‘3,000,000 원’, 고객 명 란에 ‘B’ 이라는 이름을 권한 없이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B 명의의 ‘ 전자대출거래 계약서 ’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2. 경 불상지에서 ‘ 산와 머니’ 대부업체에 전화대출을 받음에 있어 B의 휴대전화와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의 대출금액 란에 ‘2,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5 년 01월 12일’, 주소 란에 ‘ 경기 의정부시 C-101 호', 채무자 란에 ‘B’ 이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고 그 서명 란에 권한 없이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의 ‘ 전자대출거래 계약서’ 및 위조된 B 명의의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를 이용하여 피해자 ‘ 미즈 사랑’ 대부업체와 피해자 ‘ 산와 머니’ 대부업체를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 미즈 사랑’ 대부업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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