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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정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로서 ㈜C, ㈜D 의 경영권을 양도 받은 다음, ㈜B 의 ㈜C에 대한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D를 거쳐 ㈜C에 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금액이 1,298,762,574원에 이르자, 피고인은 ㈜D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E에게 가 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3.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B 서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대여인 ㈜D, 차용인 E, 대여금액 1,298,762,574원, 대여기간 차입 일로부터 1년 (12 개월), 2010. 12. 31.‘ 이라고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무렵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회계법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D 의 2010년도 결산 관련 증빙자료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확인서

1. J의 사실 확인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1.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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