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2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106동 2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분양 업과 사채 업을 하는 선배인 D이라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로 180만 원을 주겠고, 돈은 2014. 12. 2.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선배가 갚지 못하면 내가 대신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다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외환은행 (E) 계좌로 1,8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카 톡 메시지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합의한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