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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 주) 네오 라인 크레디트 대부에 전화를 하여 “2,000,000 원을 대출해 달라. C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 월수입은 1,700,000원 상당을 받고 있으니 2014. 2. 18.까지 연 44% 금리, 월 상환금을 100,000원으로 하여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 24 곳에서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카드대금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으며, 급여를 받더라도 위 채무, 교통사고를 낸 이후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 대리인 진술서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대출의 회수 가능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 준 것인바 기망의 정도가 중 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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