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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16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1628』 피고인은 2012. 12. 30.경 서울 중랑구 소재 C 근처에 있는 D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중고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를 2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06』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중고 LG옵티머스 스마트폰을 11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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