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27』 피고인은 2015. 3. 3.경 모바일 어플 ‘번개장터’에 아이폰5S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폰5S 단말기를 272,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5S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5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11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622』 피고인은 2015. 2. 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스트롱에그2 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스트롱에그2를 43,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트롱에그2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2회에 걸쳐 6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1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