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8-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43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아이디로 허위의 광고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0.경 피고인 D과 상의하여 위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올리기로 하고,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H’라는 아이디로 위 ‘번개장터’에 접속해 “갤럭시노트2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올린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I에게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 하면 갤럭시노트2 2개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에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0.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J)로 13만 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1. 26.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