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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3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2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609호에서 피해자 C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아이패드1을 17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패드1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1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3620】

2.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옵티머스 뷰 2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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