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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발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를 만난 후 집에 데려다주던 중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천 중구 번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위에 올라앉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안마를 마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및 검찰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없음 확인)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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