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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9 2012고합17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09:20경 서울 동작구 C 사우나’ 내 수면실 2층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7세)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주무르자 겁이 나 놀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을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바른 후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다 피해자가 일어나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성기를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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