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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양복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로 피해자 F(여, 11세)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양복점에 찾아오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1. 2. 일자불상경 위 양복점에서 피해자에게 ‘F 많이 컸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3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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