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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5세), D( 여, 당시 15세 )에게 개인 과외 교습을 해 주면서 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 왔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저녁 (20 :00부터 22:00까지 사이) 무렵 강원 인제군 E 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과외 교습소에서 학업 상담을 하자며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불을 끄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입맞춤을 하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저녁 무렵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얘기를 하자며 집 앞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밤 무렵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에게 “ 이제 공부 좀 하자” 면서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툭툭 치고 맨 다리를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속기록( 피해자 C 진술내용), 속기록( 피해자 D 진술내용)

1.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위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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