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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6 2016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 아들 C의 후배인 피해자 D(여, 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시켜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안성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오빠라고 불러라”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는 해 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비비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는 해 봤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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