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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7.19 2012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2. 1. 12:10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위 피씨방 손님인 피해자 E(여, 14세)이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느냐,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양쪽 허벅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 1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발목, 양쪽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 1.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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