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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합817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물관리임대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77 (장현리)에 있는 장현프라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9. 14. 무렵 피고가 전기료 124,521,670원을 체납하여 단전된 상태였다.

다. 원고(‘주식회사 중문그린’에서 2014. 3. 12. ‘주식회사 마당쇠’, 2014. 4. 23. ‘부광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 관리비 1,750만 원(평당 3,5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 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단전 문제 및 전기 미납금액을 전액 해결해야 유효하다.

- 원고는 단전 문제 및 전기 미납금액을 전액 해결하였지만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않아 최종 계약을 하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가 실 지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1주일내 전액 환불한다.

단 이자는 제외한다.

명의 회수하여 준다.

- 미수된 관리비는 소송 등으로 회수하였을시 선납한 전기요금내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자 없음). - 관리비 남아있을 시 선납한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라.

원고는 A 등의 이름으로 2012. 9. 14. 74,521,670원, 2012. 9. 17. 10,000,000원, 2013. 4. 23. 9,000,000원을 납부하는 등 피고의 체납 전기료 중 합계 93,521,670(= 74,521,670 10,000,000 9,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기료 대납금’이라고 한다)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계약은 2014. 9. 14. 무렵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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