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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25.자 2008카합292 결정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사건

2008카합292 전기및상수도사용금지가처분

채권자

OO타워즈관리단

채무자

주식회사 OO 개발

결정일

2008.7.25.

주문

1. 채무자는 별지 기재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채권자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2005. 10. 11. 00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곳에서00 사우나.찜질방'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는 자이고, 채권자는 이 사건 사우나가 포함된 집합건물인 00타워즈(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 중 관리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관리규약 제21조(관리비 등)

① 본 집합 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

②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인부담 관리비로 구분되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전기료

3. 수도료

④ 소유자 등은 본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3회 이상 계속하여 연체할 때에는 법적조치를 강행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 자 등에 대하여 관리비의 10% 범위 내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의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규정 제19조(단전, 단수, 주차 증 통제)

1. 입주자가 기일 내에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개월 이상 미납자는 (연체) 사전 통보를 거쳐 관리비 완납 시까지 단전, 단수, 주차카드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한다(단, 단전, 단수, 주차증 통제 후 영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관리위원회는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2005. 12.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부과된 관리비를 연체하자 2006. 4.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완납할 것과 이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07. 9.경 '2007. 12. 말경까지 체납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단수조치 등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회답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사우나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월평균 2,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전기사용료는 550만 원(이 사건 건물 전체의 월평균 전기사용료 2,600만 원), 수도사용료는 650만 원(위 건물 전체의 월평균 상수도사용료 880만 원) 정도이며, 채무자가 2005. 12. 1.부터 2008. 4. 30.까지 연체한 관리비는 합계 556,855,252원이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5. 12.경부터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우나를 점유하면서 전기, 수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를 단전·단수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가 현재까지 관리비 합계 5억 6,000여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채무자가 사용하는 월평균 1,200만 원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나 전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채무는 경락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점, 채무자는 2007. 12. 말경까지 연체 관리비를 미지급할 경우 단전·단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사우나를 운영하며 전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의 단전·단수조치에 대하여 채무자의 방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25.

판사

재판장판사장준재

판사이영진

판사김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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