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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6가합54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O빌딩 비상대책회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은 145,343,39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이 사건 상가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Q, R, S, T, U, V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서 2013. 12. 3.경까지 ‘W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지하 X호에서 ‘Y’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Z호 소유자이고, 피고 N는 이 사건 상가 X호의 임차인이다.

피고 F은 이 사건 상가 AA, AB호 소유자인 피고 P교회의 목사였고, 피고 B, C, N, F, P교회, O빌딩 비상대책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었다.

3) 피고 B, C, N 등은 ‘O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 또는 ‘O빌딩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라 한다)’의 구성원이다. 이에 대항하여 원고, AC 등은 ‘O 구분소유권자 관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위 단체들은 서로 자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주장하며 분쟁을 지속하여 왔으나, 위 단체들 모두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단 또는 관리주체가 아니어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권한이 없었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조작 1) 원고는 2013. 6.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 46,792,495원(미납 연체료 제외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

외에 다른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도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전기료 납부가 연체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는 2013. 8. 22.경 전기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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