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78,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이유
...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들은 같은 날 건물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기 공급 차단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물 관리소장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면서, 건물 관리소장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과 사이에 체결한 ‘F빌딩관리규약 -3층-’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관리비 체납시 조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8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단은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 발부 후에도 2달 이상 시정이 되지 않을 시
1. 수도 공급중단
2. 전기 공급중단
*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및 영업 중단 이 사건 점포의 엘리베이터 사용 차단 및 전기 공급 차단이 2014. 5. 28.까지 계속되자, 원고는 2014. 5.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 곤란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사용이 차단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자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형사고소 원고는 피고 C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12. 11.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