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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8 2011고단3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2011고단340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 건물주이고, 피해자 J는 위 건물 201호를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9. 17:49경 위 건물 지하에 있는 전기실 배전반의 201호 전기 공급 장치를 내려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고, 2010. 12. 22. 17:06경 불상의 방법으로 201호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2011. 2. 25.경까지 전기가 공급되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2. 9. 단전사실은 인정하지만 즉시 복구하였고, 2010. 12. 22. 17:06경부터 2011. 2. 25.경까지의 전기단전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2010. 12. 9.경 201호에 단전이 되었고 2010. 12. 13.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며 2011. 2. 25.경까지 단전된 상태였다

’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ADT캡스 종합상황실에는 위 201호에 대한 가입자 신호내역이 2010. 12. 9. AC LOSS(정전 또는 전기차단) 상태였다가 2010. 12. 22. POWER ON(전기 공급) 상태 직후 재차 AC LOSS (정전 또는 전기차단)상태가 되었던 점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12. 9. 단전 직후 전기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201호가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아서 전원을 차단한 후 다시 전원을 올려준 적은 없으며 203호의 L주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72면)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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