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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26 2020고정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EAVER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4: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식당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K9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있던 피해자 I(여, 69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4:35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L병원을 경유하여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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