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2016. 8. 3.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 등의 범죄사실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3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12: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너 이새끼는 내가 나오면 가만히 안둬 너는 뒤졌어"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12:20경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내가 느그 각시 씹을 아조 빼버릴거여, 너 이 새끼, 내가 느그집 주소를 다 알아, 느그집 가서 느그 각시 내가 잡아 먹어 버릴거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5경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경찰차 안에서 "내가 낼 아침 와서 칼로 너 목아지를 따버릴테니까 그리 알아"라고 말하여 위 E와 그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