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진도군청 방향에서 아리랑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8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 진술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 사진 2부,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