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11:30 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수사보고( 본청 결 격 조회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구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을 2 배 이상 초과하여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 인의 차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