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16 2019고단1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EAVE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4:1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정지구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오토바이를 비롯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F 쪽에서 서정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NSC1255SH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