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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05 2020고단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8:07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방면에서 녹진광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4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18:07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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