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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4 2016고단14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5. 20:56 경 서울 서초구 방 배 천로에 있는 사당 역 1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5. 20:56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사당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방 배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원동기장치 자전거 안전모 미 착용으로 적발되어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날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친형인 D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 주민등록번호를 ‘E’ 로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 당시 피고인의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같은 호 단서에 의하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 인의 형 D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조항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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