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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5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8:3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103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번호판이 부착된 대림 마그마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동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오토바이매매센터에서 교부한 타인의 B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위 대림 마그마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0.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7, 11)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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