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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47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475】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5. 27. 19:1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26에 있는 종로 3가 역 5호 선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SL125 FORTE 중고 오토바이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1만 원 및 휴대폰 2대를 대 금 명목으로 C에게 준 뒤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종로 3가 역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548】 피고인은 2016. 5. 25. 07:20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0길 6 지하철 종로 3가 역 8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던 중, 지하철 8번 출구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2016 고단 3548】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피해 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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