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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0:00 경 서울 용산구 C에서 D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용산 경찰서 순경 E에게 안전모 미 착용으로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평소 자신의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다가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그의 주민등록번호 (G )를 위 E에게 불러 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 일 별 입력 현황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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