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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해자가 D과 함께 추진하던

G 드라마 제작에 관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유치해 주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D의 지시로 위 용역 비를 피고인에게 보내

준 것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1 행의 “ 피고인은 2011. 10. 12.” 을 “ 피고인은 2011. 10. 4.” 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중 범행장소를 “ 불상( 전화) ”에서 “ 동작 구 사당 역 10번 출구” 로, 범죄 일람표 연번 2번 중 범행장소를 “ 동작 구 사당 역 10번 출구 ”에서 “ 불상( 전화)”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역 10번 출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C(56 세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중국 출장비용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변 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단, 원심판결 첨부 범죄 일람표의 연번 1번 중 범행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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