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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라는 상호로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은 “C” 업체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는 자이다.

1. 2016. 12. 10. 교통사고 관련[ 사기, 주민 등록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2. 10. 19: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방지 턱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게 되었다.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고용 주인 B와 공모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피고인의 친형 H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 접수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B에게 친형 H의 주민등록번호 (I )를 알려주고, B는 2016. 12. 12. 16:41 경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 사인 J 콜 센타에 전화하여 H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 자인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9. F에게 합의 금 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1. 2. 치료비 37,230원을 K에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24. L에 수리비 451,5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17. 2. 22 M에 오토바이 휴 차로 7,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5,73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 12. 21. 교통사고 관련[ 주민 등록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19:4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D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민 센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N 승용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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