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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2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6.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한강 공원 서울 색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16 세)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 나랑 싸우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피해자 D(15 세) 일행과 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차 위 자전거 안장 부위가 꺾이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6. 15: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 인의 폭행 및 재물 손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F의 오른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근무 복 왼쪽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자 사진, 재물 손괴 피해 사진,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몇 년째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고,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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